Ⅰ. 개요
역사적으로 저작권은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, 따라서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. 다만, 현재의 저작권제도가 지식정보사회에서 또 다른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때,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재고될 필요
저작물 방영(the cable broadcasting license) (4) 비영리 방송자의 non-dramatic 음악저작물 및 공개된 미술저작물 사용(the public broadcasting license) 등에 관한 4종류의 강제허락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.
이와 같이, 최근의 입법경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방송권이나 녹음권과 같은 저작물 사용의 새로운 환경이 제
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이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 전자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고, 후자는 저작자 등이 감수해야 할 사항이다. 전자의 목적을 위해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, 저작인접권이 존재한다. 그런가 하면 저작권법
1.저작권의 발생
-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
-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자극,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함
-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어 저작물의 생성을 가져오게 하는 기본법률
- 저작물이 완성되는 순간에 그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
권리”를 지적재산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..
결국, 지적재산권이란 산업 ․ 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.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제3자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많은 노력과 위험이 수반되는 발명과